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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조합 비리가 확인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10월 서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법 위반, 조합 비리 사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로 집중 조사가 필요한 지역주택조합 2곳과 기존에 조사하지 못한 1곳에 대해 변호사·회계사·도시행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조합장이 개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특정 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비리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65건 가운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 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으로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회계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사례 12건은 고발한다.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간 자금운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사례 등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합규약 절차·규정 위반 등 19건은 행정 지도한다.
시는 향후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 가운데,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에서 '해산 시의 회계 보고'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결의한 조합은 해산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시정 명령한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해당 조합원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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