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50대가 또 폭력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 씨(50대, 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3시 10분쯤 대화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 씨의 가족에게 불만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2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번이나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이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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