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7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사회복무요원에 집행유예

세계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경.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이나 금전적 이유로 빈번히 결근했다.

그는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