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한예종은 전날(4일) 오후 4시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4호 조치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총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입학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교학처장(위원장), 교내 교수, 외부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한예종은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올해 3월 31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단 방침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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