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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측 "증인신문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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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재판서 증인 소환…재판부, 변호사 동석 신청 불허

법정 소란에 변호사 감치 15일 선고…'법정 모욕'으로 5일 추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이 사건이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3항 1호의 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때 김 전 장관 측은 '신뢰 관계 동석 신청인'이라면서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이 불안·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허 결정에도 법정에 나온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퇴정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곧바로 두 사람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석방 직후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 4일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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