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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 전격 시행

연합뉴스TV 문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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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가 대상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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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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