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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고 검토"(종합)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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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방임 행정·주민 우롱…사퇴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뉴스1 자료>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뉴스1 자료>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결과를 들은 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정도면 업무 공백이 아니라 방임 행정, 주민 우롱에 가깝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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