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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5일 휴가’ 나간 군인…‘징역 4개월’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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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럴드경제DB]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 복무 시절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총 5일 간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 4개월 형을 받았다. 다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한 A 씨는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 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에 B씨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1일씩 총 다섯 차례 휴가를 나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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