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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8월 호우 피해 이웃에 국민성금 87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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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는 연말을 앞두고 지난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국 9개 시도 4347세대에 국민성금 87억34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재난 피해 구호금을 재난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정 구호단체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4년 8월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2세대 27억700만원 △경기 1324세대 26억5700만원 △인천 1242세대 24억8400만원 △전라북도 320세대 6억5700만원 △광주 85세대 1억7300만원 △경상북도 17세대 4200만원 △울산 3세대 600만원 △충청남도 2세대 400만원 △전라북도 2세대 400만원이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지난 여름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희망의 온기를 모아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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