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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는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 시행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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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국민연금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격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면서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2019년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고 해 관련 사안이 논란이 됐다. 이후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유족급여 제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가정법원이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인정해 "이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상속권 상실을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개정된 내용은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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