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가운데)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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