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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불이행' 한의원 건물 단수·단전…한의사 벌금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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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업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한의원 건물을 강제로 단전·단수시킨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주인 B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관리소장인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쯤 광주 동구에 소재한 한의원 입점 건물의 전기와 물 공급을 강제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A 씨의 요구에 동조해 단전 등을 이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한의사 D 씨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거부하자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단전·단수는 사흘 뒤 복구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D 씨가 폐업을 운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축출할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한의원 운영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환자들이 내원하며 정상 운영하는 병원을 폐원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당시 한의원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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