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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서 차량에 치인 작업자 사망…노동부 “법 위반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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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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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아 화성공장에서 작업자가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기아 얘기를 종합하면, 전날인 4일 오후 5시35분께 기아 오토랜드 화성 조립3공장 앞 삼거리에서 이동 중이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50대 작업자 ㄱ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주행테스트를 마치고 공장 내 도로를 통해 정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차량을 운전하던 품질관리부 소속 엔지니어는 삼거리 도로 위에 있던 ㄱ씨를 발견하고 1차선 쪽으로 차를 돌렸으나, ㄱ씨도 마찬가지로 1차선 쪽으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ㄱ씨는 품질관리부 소속 정규직 엔지니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재해처벌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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