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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내년부터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17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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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 = 의정부도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특장차량)의 기본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과 장애인 전담 '협약택시'이며, 기본요금(10km 기준)은 170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추가요금(5km당 100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2026년부터 1,700원으로 조정[사진=의정부도시공사] 2025.12.05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기본요금, 2026년부터 1,700원으로 조정[사진=의정부도시공사] 2025.12.05 sinnews7@newspim.com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0월 25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유가·인건비 상승, 교통시설 개선 투자 확대 등 운영 여건 변화가 반영된 조치다.

공사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터기 및 프로그램 수정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특별교통수간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위한 필수 요금 조정인 만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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