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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년 3월까지 시행

프레시안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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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적용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분진흡입차 ⓒ인천광역시

▲분진흡입차 ⓒ인천광역시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인천시는 지난해보다 1㎍/㎥ 낮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2.5㎍/㎥ 달성을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주요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 예측·진단체계 강화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을 제한하고, 무인 단속을 통해 위반 차량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취약지역·교통량 많은 지역·산업단지 등 67개 구간(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또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방송·전동차 광고·시 누리집 등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홍보한다.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공사장과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IoT 기반 원격감시체계를 강화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보수 일정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승환 환경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동안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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