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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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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일까지 접수…위택스·전화·방문 신청 가능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2026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1월과 3월 두 차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신청하면 총 부담금의 10%, 3월 신청 시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고, 인터넷 포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은행 창구,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기존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대상자들의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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