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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200만원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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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자료 사진>  ⓒ News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자료 사진>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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