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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찜·해물탕 등 배달음식점 35곳 위생 위반 적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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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배달·판매 음식점·공유주방 3812곳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겨울철 소비가 많은 찜·탕류 배달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 점검에서 3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김치찜, 해물탕 등 조리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폐기물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기준 등 기준·규격 위반 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찜·탕·찌개류 등 조리식품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시장의 성장에 맞춰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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