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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빨리 안 입어?"…중증 장애인 수차례 폭행한 복지시설장 실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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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장애인이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반복한 복지시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3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 나주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센터장인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센터에 입소한 30대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옷을 빨리 입지 않고, 빨리 씻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유형웅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보호해야 할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직업상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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