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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내년 3월까지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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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배병학 서장)는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까지 관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여부 △기름기록부 등 관련서류 비치·작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병학 서장은 "선박 배출가스는 해안 지역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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