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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 당원모집 행위에 당원 자격정지…정청래 "무관용 원칙"

뉴시스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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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윤리심판원 처분 보고…총 3건
중앙당 건 정지 2년…전남도당 각각 3개월·2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불법 당원 모집 행위들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보고가 있었다. 내용은 불법 당원 모집 처분에 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건이었는데 1건은 중앙당에서 처리한 것이고 당원 자격 정지 2년 조치를 했다"며 "나머지 2건은 전남도당 처분(내용)이다. 1건은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또 (다른) 1건은 당원 자격 정지 2년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불법 당원 모집은 당내 민주주의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향후 무관용 원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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