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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투자공사 정부안 확정…공사채 발행·지원 대상 확대

매일경제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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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업까지 범위 확대 가능
금융사 출연금 대신 공사채로


[사진=이승환 기자]

[사진=이승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관련 정부안을 확정하고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안은 기존 더불어민주당안과 달리 금융회사 출연금을 걷는 별도 기금 대신 공사가 자체 공사채를 발행토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법상 지원대상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한정하되, 동남권 지역과 거래·투자관계가 있는 연관 기업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당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안을 논의했으며, 정부 초안을 다듬어 의원 입법 형태로 통과시키기로 방향을 정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안은 정부·금융권 등의 출연금으로 ‘동남권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정부안은 출연금 없이 공사채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원 범위를 호남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법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동남권과 사업 연계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게 여지를 두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여수와 여천, 광명 등 서남권 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논의됐던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공사’ 형태로 결론 난 데 대해 금융위는 동남권 산업 부흥이라는 취지를 살리는데 더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예금을 수신하기 때문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와 건전성 규제가 필수적”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제약이 될 수 있어) 산업 투자 활성화에는 공사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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