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TF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나 경고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리를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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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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