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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잠정 체류 이민자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18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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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 및 합법적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고용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13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공항 인근에 설치된 철조망 너머로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 및 합법적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고용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13일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공항 인근에 설치된 철조망 너머로 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 및 합법적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고용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더 자주 신원 재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새 유효기간은 5일 이후 접수된 고용허가증 신규·갱신 건과 현재 심사 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당국의 이민자 심사가 더 잦아지면서 체류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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