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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논란 속 전국법원장회의... 우려 입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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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강행
5일 전국 법원장 모여 현안 논의
9월 회의 때는 "사법부 참여해야"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올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올 9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연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2일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움직임 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9월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논의에서 사법부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들은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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