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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서 장애인 직원 학대한 시설 관계자 송치

뉴시스 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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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원을 학대한 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시 한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 B(20대)씨에게 여러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씨에게 위협할 듯 전동 드릴을 신체에 가져다 대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된 A씨 역시도 경증의 시각 관련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도 명백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몸에 상해를 입거나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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