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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조사 전 자진신고자 징계요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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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후 공직자들의 협조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TF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공직자에겐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처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라도 조사에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하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고, 자진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한다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헌법존중 TF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니라,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계엄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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