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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연금 한푼도 못받아...내년부터 '수급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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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자식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돼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거절되는 범위도 넓은데,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구하라법'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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