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6.4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계엄연루 공무원 조사 헌법존중TF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하면 면책"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원문보기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로 구분했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시 주의·경고 등 조치로 마무리된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토트넘 복귀
    손흥민 토트넘 복귀
  2. 2박나래 갑질 논란
    박나래 갑질 논란
  3. 3린가드 심판 판정 개선
    린가드 심판 판정 개선
  4. 4BNK 김소니아 안혜지
    BNK 김소니아 안혜지
  5. 5가스공사 역전승
    가스공사 역전승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