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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조사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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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4.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외에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한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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