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갈비탕, 비빔밥, 무말랭이무침, 쉰다리 4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식품 관련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앞 메뉴 입간판 모습 [뉴시스] |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가공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을 포함해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 모두 80개다. 올해 11월까지 414개 업체가 705개의 품목 품질인증을 취득했다. 장류(326개·46.2%), 김치류(115개·16.3%), 유지류(70개·9.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추가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업체만이 생산하지만, 전통 식품으로서보전·계승할 필요성이 인정됐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는 학교급식(20.2%), 대형유통업체(14.2%) 순으로 학교급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