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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자, 정부 TF 조사 전 스스로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조선비즈 세종=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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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조사 전 내란 가담 여부를 스스로 신고하는 사람은 징계 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감면, 면책 원칙을 세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란 가담자가 TF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TF는 징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인사 조치 대신 주의·경고할 예정이다. TF는 내란 가담자가 조사 대상이 된 이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를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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