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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

서울경제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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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닌 '재발 방지' 취지 반영"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한다는 취지”라며 기준을 설명했다. 이는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 감면·면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또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다. 조사 전 신고한 경우는 징계 요구가 생략되며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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