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직접 출연한 고소인 A씨. /TV조선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여성 비서관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4일 TV조선에 출연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라며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가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며 “(당시 촬영된 영상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고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 했었다”며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다”고 했다.
A씨는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근데 그 선임비서관이 작년에 장경태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들었다”며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는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장 의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다음 날 숙취로 출근을 못 했는데 이걸 마치 감금이나 폭행을 당해 못 나온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자신을 무고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본다.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다.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간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저는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엔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인 A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명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