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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내년시행

쿠키뉴스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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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공적 연금에 사회적 정의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를 유족 급여 수급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양육을 방기한 부모라도 법적 상속권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적용 요건은 ‘상속권 상실’ 판결이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 사망을 계기로 취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전면 차단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민법 시행 일정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부모가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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