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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패륜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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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부모는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같은 '얌체 수급'을 강력히 제한한다.

기준은 '상속권'으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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