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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마운자로', 당뇨병 환자에 건보 적용 첫 관문 통과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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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사진= 뉴시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사진= 뉴시스


일라이 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당뇨병 환자의 보조제로 처방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내년 상반기 중 다른 당뇨병 약과 병용 투여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약평위에선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연골무형성증 환자에게 적용할 때,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에서 약가가 설정될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급여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던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애엽 추출물)은 비용 효과성을 충족한다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심평원이 제시한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보험 등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성 신부전 환자 요독증 치료제 '구형흡착탄'도 같은 조건이 적용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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