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8월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발맞춰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제한이 법원에서 확정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