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잔혹살해
일당에 최소 25년형·최대 무기징역 확정
일당에 최소 25년형·최대 무기징역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지난해 5월 경찰 조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 B씨(28), C씨(40)에게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방콕의 한 클럽에서 30대 남성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워 폭행하며 파타야로 납치해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손가락을 자른 뒤 고무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손괴·시체은닉)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했고,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숨겨 고인의 가족들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운영하다 한국인 관광객에게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대상은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킹방에서 물색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만을 공모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중형을 내렸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강도살인죄의 고의 및 인과관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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