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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 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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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엽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입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제(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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