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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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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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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될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마운자로를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운동 요법의 보조제로 쓸 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게 2형이다.



이에 따라 마운자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선 삼오제약의 ‘복스조고주’를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연골무형성증 환자에게 적용할 때,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를 재발성 또는 불응성 성인 림프종 환자에 쓸 때 각각 간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얀센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옵신비정,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빈혈 치료제 바다넴정은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에서 약가가 설정될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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