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특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실과 사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재위는 어제(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YTN을 비롯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위는 또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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