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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D-180] "선거영향 홍보물 발송 NO"…제한·금지 사항은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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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교육감, 단체행사 참석 일부 제한…선거운동 내년 5월 21일∼6월 2일
선거운동접수처[연합뉴스TV 제공]

선거운동접수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을 배부해선 안 된다.

먼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3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념일, 축제 등의 안내,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집단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지역 관련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려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연감, 총람도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은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쓰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 20일부터, 군의원 선거와 군수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각 받는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는 ☎1390으로 하면 된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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