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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여성들 53회 추행한 남성, 징역형 집유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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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53회 촬영·추행
法 "동종 범행 재판 중 재범…반성 등 고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7.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껴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준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발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페티시즘이 있는 사람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발을 보고 욕정을 느껴 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 노원구 소재의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 피해자의 발가락, 발바닥 및 발등을 자신의 발로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발가락을 끼우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의사에 반한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찜질방 안에서 잠든 여성 옆에 누워 몸을 담요로 덮은 다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했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일부에 대한 범행 수사 중 다른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범행을 자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동종 범행을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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