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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연대책임 관행 법으로 막는다

서울경제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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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대 책임 금지 규정 법률로 상향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사실상 연대보증이나 다름없는 투자 관행이 법으로 금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 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 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해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경우 창업자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 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연대 보증을 폐지해 창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 시 창업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소관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지 않아 산업은행,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신기술금융사는 여전히 창업가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 투자회사들이 더 이상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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