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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한 발 물러섰지만 시간 당 공임 인상률 합의 부결…정비업계·보험업계 의견 첨예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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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6.6% 보험 동결서 2.3~3.5% 투표했으나 불발
정비업계 물가·임금인상률 과거 미반영 인상 주장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적자 작년 이상 인상 불가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시간 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하는 3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한 발 씩 물러나며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이번에도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 불발됐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10시 서울 모처에서 열린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위원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시간당 공임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 날 회의 시작할 당시 정비업계는 6.6% 인상을, 보험업계는 1.3% 인상률을 제시하며 양 측 의견이 첨예하게 다퉜다.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주요 OECD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 공임비 수준은 최저"라며 "지난 수년 간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난 4년 간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된 인상률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적자,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으로 인상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양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을 매 년 마다 기계적으로 딱 들어맞게 반영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양 측이 조금 물러나서 양보해야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중재했다.


인상률 합의를 위해 회의 중 간 두 번 정회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윤영미 위원장이 양 측이 제시한 수치 중간 수치인 2.3~3.5% 사이 모든 숫자에 대해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윤영미 위원장은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상률을 오늘도 결정하지 못한다"라며 "계속 의견이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양측이 제시한 숫자에서 2.3~3.5% 사이에서 협의 또는 표결을 진행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 번 추가 정회한 뒤, 2.3%~3.5% 숫자를 두고 표결을 진행했지만 어떤 수치에도 정족수 과반인 9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작년 인상률인 2.3% 이상으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계에서는 그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방어하고 있어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적자폭이 커진데다가 정비수가까지 올라가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라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물가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적이 없고 올해는 더 이상 물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임비 관련해 제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소비자한테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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