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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 출시 앞두고 고개 든 '稅 폭탄' 우려…정부 '고심'

뉴스1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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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 배당금 일시지급…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가능성 거론

기재부, 조문 신설도 검토…미확정 출시 땐 '불완전 판매' 우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자료사진)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자료사진)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내 첫 종합투자계좌(IMA) 출시를 앞두고 과세 체계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A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면 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다. 정부의 최종 해석에 따라 첫 상품의 수요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안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IMA 과세 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MA에서 발생한 소득을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으로 봐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러한 해석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경우, 새 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이유는 IMA 계좌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IMA 수익에 세금이 대거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세율이 49.5%까지 높아질 수 있다.

IMA는 원금 보장을 위해 수익을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컨대 1억 원을 3년 만기, 연 6.6% 상품에 투자할 경우 만기 환매 시 단순 계산으로 약 207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종합과세 기준선을 단숨에 넘는다.

세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이 출시될 경우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초기 자금 유입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첫 상품부터 흥행에 실패하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목표로 마련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단 지적이다.


이에 기재부 검토가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결론은 없다. 업계에선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 약관을 작성한 뒤, 기준이 확정되면 사후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단 지적이 이어지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세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품이 출시될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확한 세금 기준 없이 출시될 경우)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세제 이슈가 해결되면 연내 1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한국투자증권은 2년 만기의 '안정형' 상품을 처음 내놓고, 그 다음 타자인 미래에셋증권은 3년 만기의 '중수익' 상품으로 시작해 향후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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