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동기 파악 차원서 인지
'김 여사 의혹 규명' 김건희 특검과 겹쳐
朴 처분되면 김 여사 직권남용 의율 곤란
김 특검도 시간 부족, 국수본 이첩될 수도
특별검사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종결지가 어디가 될까. 박 전 장관을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보는 김건희 특검팀 중 어느 곳이 맡아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 현재로선 활동 종료까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로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한 박 전 장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내 수사는 어떻게 돼 가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4, 12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씩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여사 의혹 규명' 김건희 특검과 겹쳐
朴 처분되면 김 여사 직권남용 의율 곤란
김 특검도 시간 부족, 국수본 이첩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지난해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선수단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별검사 수사 막바지에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정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종결지가 어디가 될까. 박 전 장관을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보는 김건희 특검팀 중 어느 곳이 맡아도 큰 무리는 없는 상황. 현재로선 활동 종료까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내란 수사하다 김건희 '셀프 수사 무마' 정황 확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사실상 마지막 소환 조사로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한 박 전 장관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지난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내 수사는 어떻게 돼 가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달 4, 12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씩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문의'가 실제 수사팀 인사 교체와 수사 보고로 이어졌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13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가 수사상황을 물어본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이던 10월엔 전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에 따라 검찰 인사 및 수사상황을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인사와 수사 등에 개입'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김건희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최근 사용한 휴대폰 통신내역을 확보했다.
김건희 특검도 촉박... 국수본 넘어갈 수도
문제는 이 같은 '셀프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특검팀 간 조정과 조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만큼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하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가면 중복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의 전체적인 진상규명에 있어 저희 수사가 방해가 되거나 이중 기소 논란이 있어선 안 되지 않느냐"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 마무리될 때쯤 (김건희 특검과)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정된 수사 기간도 고려해볼 사안이다. 당장 특검팀은 잔여 수사 기간이 10일(4일 기준)밖에 안 되는데, 새로 추가된 청탁금지법 사안을 명쾌하게 매조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탁과 실제 수사·인사 개입의 인과 여부를 밝히려면 검찰 수사팀, 법무부 관계자 등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달 28일이 활동 종료라 내란 특검팀보다 2주 정도 시간이 더 있기는 하다.
물론 2주가 충분한 것도 아니다. 청탁금지법과 연계해 기본적으로 풀어야 할 직권남용죄의 입증이 만만치가 않아서다. 특검팀이 최근에야 첫 압수수색을 마치고 자료 분석에 착수한 데다, 직권남용 가해자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중 누구에게 적용할지 등 쟁점도 다수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의 소통 내용만 가지고는 혐의 적용이 어려워 추가 자료 확보도 필수적이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 종료까지도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