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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내고 이 다 뽑았는데 '영업 중단'···치과 문 닫자 뿔난 환자들 결국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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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재 치과 의원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진료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해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치과가 영업을 돌연 중단한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 남짓한 기간 37건이 추가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해당 치과가 '원장 개인 사정'을 이유로 최근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 지연을 안내한 뒤 갑작스럽게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병원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특정 법무법인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됐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향후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입원해 휴업 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폐업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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