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4일)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와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을 일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군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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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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